[일문일답]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서울 최초 공공주도 정비...총 사업비 3000억여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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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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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보상, 인허가 수월 예상...확실한 이주대책, 재정착률 제고 기대"

  • "사업구역 면적 1만㎡에 불과...주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미미할 것"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합동 발표했다. [사진 = 윤지은 기자]

 
20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23년까지 영등포 쪽방촌을 ​1200가구 규모 공공주택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산하기관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Q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전체 사업비는 약 2980억원 정도다. 용지비 2100억원, 조성비 158억원, 공사비 500억원 정도다. 사업비는 LH와 SH가 함께 집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당 사업이 계속 무산돼온 게 사업비 부족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많은 적자가 예상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보전해주리라 희망하고 있다.

Q. 지난 2015년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시에는 길 건너 집장촌 관련 계획도 있었던 걸로 안다. 이번에는 관련 추가 계획이 없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영등포는 서울 3대 도심에 속한다. 도심으로써 걸맞은 위상을 가지려면 (집장촌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지구지정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선 국토부, 서울시 등과 협의해야 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지난해부터 '영등포 도심권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쪽방촌뿐 아니라 집장촌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쪽방촌은 공공주도, 집장촌은 민간주도 사업과 공공의 행정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다. 향후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공공주택과장

2015년 당시 집장촌까지 같은 정비구역에 묶었는데 덩치가 너무 커서 개발이 여의치 않았다. 이해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개발에) 적극적인 듯하다. 쪽방촌 사업처럼 공공주택특별법이 아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Q. 쪽방촌 주민들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고, 행복주택과 분양주택이 같이 들어오는데 그간 이분들이 고립돼 있었고 상당히 문제였다. '소셜믹스'의 의미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목표도 함께 정리해달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쪽방촌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에 모시고 나머지 면적에 행복주택을 넣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들어오게 하고 다른 한 편은 민간 개발을 허용해 또 다른 계층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에 살도록 하면, 일대는 입때껏 쪽방촌 주민끼리 고립돼 살던 공간에서 다양한 계층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여러 계층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내고, 특히 기존 쪽방촌 주민들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대에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예컨대 병원이나 무료급식소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건강한 재활을 도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이 슬럼화할 수 있다. 

Q. 인근 문래동 쪽방촌 정비계획도 있는지?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입장에서 영등포는 3대 도심 중 하나다. 신안산선도 들어오는 핵심적 도심지역이다. 차례로 재개발, 주거개선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시간문제일 뿐이다.

Q. 이 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가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정비라는 점이 특이점인 듯하다. 이 같은 사업 방식이 갖는 장점은?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지난 2015년 진행된 도시환경정비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이라 조합 보상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성이 확보돼 있는 만큼 인허가 절차도 빠르다.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가 협의해 인허가를 진행한다.

민간정비사업보다 세입자 정책도 강화된다. 기존 재개발은 일정 부분의 이주비 지원대책만 담보한다면, 이번 사업은 보다 확실한 이주대책과 이를 통한 재정착률 제고까지 가능하다. 서울에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이뤄지는 건 최초다.

민간정비사업보다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용도는 상업지역인데, 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매각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을 짓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를 민간매각분을 통해 일정부분 벌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민간사업자는 공공기여, 공익성 확보 등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려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일대는 상업지역이라 인센티브를 제외한 최대 용적률이 800%다.

Q. 서울시내 다른 쪽방촌에도 같은 사업방식을 적용할 수 있나.

△명노준 서울시 공공주택과장

지금 서울시에는 5개 쪽방촌이 있는데, 어떤 지역은 재생활성화지역이어서 영등포 쪽방촌과는 특성이 다르다. 사업지별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사업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Q. 쪽방촌은 서울시 미래유산이다. 보존의 측면이 강한 듯한데 개발하면 충돌 아닌가. 개발하면 쪽방촌이 미래유산 목록서 빠지는 건가.

△이정하 영등포구 도시국장

이번 사업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소프트웨어, 복지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시의 이야기 등 상징성, 교육적인 측면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기억공간, 교육공간, 기념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Q. 토지주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총 1만㎡의 3분의1은 국공유지, 나머지는 기업이 가진 부지 등 다양하다. 하나의 필지에 소유자가 20여명인 경우도 있다.

보상법에 따라 현재 용도지역, 최근 인근 거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하게 보상할 계획이다. 현재 용도는 상업지역이라 공시가가 높다.

참고로 길가에서 영업활동하시던 분들에겐 영업보상을 해드릴 예정이다. 또 (임대)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공람 전까지 대외비에 부쳐지기 때문에 토지주와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Q.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은 지양되고 있는데,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재개발이 대안이라고 보는 건가.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쪽방촌 재정비를 서울시 정비사업과 연관해 생각할 필요는 없는 듯하다. 영등포 쪽방촌은 이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다 실패했고, 이 문제를 방치할 거냐는 문제가 제기돼 기존에 적용 안 된 사업방식을 적용한 사례일 뿐이다.

△이정하 영등포구 도시국장

2015년에는 쪽방촌 주민이 300~400명 수준이었다. 이 중 절반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니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려면 주민동의가 관건인데 소유관계가 너무 복잡한 데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니 주민동의를 일정 수준 이상 받기 힘들었다. 공공이 개입해야만 했다.

Q. 그동안 국토부나 서울시 기조가 정비사업 확대는 아니었는데.

△명노준 서울시 공공주택과장

공공주택사업과 일반 재정비는 다르다고 본다. 서울시는 재작년 12월 '공공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을 밝혔는데, 그 수단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Q. 이번 발표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단 생각은 안 드나.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주거환경 개선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업구역 면적 자체가 1만㎡에 불과해 주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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