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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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최종복 기자
입력 2020-01-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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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제공]

경기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 오염원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관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되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양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3종의 도로용 건설기계이다.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액에 따라 3.5t 미만 경유차는 최대 3백만원,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조기폐차 후 총 중량별 조건에 맞는 신차를 구매할 경우 3.5t 미만 경유차는 조기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등 양주시가 진행하는 타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강화되고 조기폐차 보조금도 한정되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신청하길 바란다”며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감 경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서식과 지원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양주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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