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세대출규제 본격 시작···9억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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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1-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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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자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이미 차단했으며, 이번에는 유일한 예외로 남아있던 서울보증의 보증도 가로 막히게 된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들 보증 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과 같다.

결국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는 대출이 전면 봉쇄된다는 의미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당한다.

새 규제 체계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약정때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이후 은행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에서 전세대출자의 보유 주택 수를 체크한다.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유일하게 예외로 설정해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다만 만기 연장은 할 수 없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도 마찬가지다.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그 즉시 대출을 회수 당하지는 않지만 만기연장은 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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