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설 연휴 지급예정 예금·연금, 23일에 미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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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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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에 9조3000억원 설 특별자금 공급

설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금과 연금은 가급적 오는 23일에 앞당겨 지급한다.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28일로 순연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설 연휴(24~27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인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28일에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고, 대출 상환 때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설 연휴 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인 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3일에 연금을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8일에 설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설 연휴 전에 받고 싶은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23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28일에 출금된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4~27일이 지급일인 경우, 28일로 순연돼 지급된다. 22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4일이 아니라 28일이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23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을 23일 당일 수령할 수 있다.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 연휴 중 14개의 은행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는 33개의 은행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기업·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9조30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신규대출 3조8500억원, 만기 연장 5조4500억원이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 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설 30일 전인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다음 달 9일까지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대출의 경우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 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지난달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소상공인에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연매출 5~30억원 이하 35만개 중소가맹점에 연휴 기간 전후로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23일 입금되는 카드대금은 22일에, 28일에 입금되는 카드대금은 23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휴무 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보안 관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이상징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한다.

금융회사별 자체적인 IT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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