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기소, 수사 주체 검찰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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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1-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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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인사권 발언엔 ‘인사 제도 개선’에 방점

청와대는 17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 기소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이고, 기소 권한도 검찰에 있다.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분명히 밝힌 것과 관련해 대선후보 시절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 수사와 인사에 대해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인사 제도’에 대한 공약이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대선후보 당시 공약을 언급하며 “검찰 인사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 독립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총장 임명에 권력 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회가 없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국정 과제로 점검했다.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박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에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다.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박 전 비서관은) 현재 신분이 민간인이고, 민간인 진술에 대해 저희가 확인해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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