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4차 파기환송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0-01-17 13: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35분 전인 오후 1시 30분에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변호인들과 함께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출범이 감형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준법감시위에 승계 관련 자료 제출했는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출입구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0월 25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부터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으로 들어설 때 노조 탄압과 사찰 문건 등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냈다.

4차 공판 역시 직접 법정에 들어가려는 줄이 새벽부터 늘어섰다. 재판이 열리는 303호 소법정은 입석을 포함해 30여명 안팎을 수용할 수 있다. 일반인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는 오후 1시 35부터 배부되는 방청권을 받아야 한다. 이를 받기 위한 가방줄이 전날 밤부터 만들어졌다.

이날 오랜 기다림에도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법원 직원들에게 '30여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숫자를 맞게 센 것이냐', '뒷사람이 새치기 했다' 등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위해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임애신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삼성측이 마련한 준법경영 감시방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과 더불어 손경식 CJ 회장의 증인 불출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3차 공판에서 "향후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또 뇌물공여를 할 것인가.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삼성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4차 공판 전까지 그룹 차원의 쇄신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회는 이달 말까지 주요 7개 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달 초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손경식 회장의 불출석은 재판의 변수로 부상했다. 지난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의 요구에 기업들이 '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해 뇌물 공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 점을 부각하기 위해 양형 증인으로 손 회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손 회장은 일본 출장 등 경영상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이름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34억원)의 실질 소유주를 최씨로 보고 이 부회장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제공한 후원금 16억원까지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이 있는 제3자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첫 번째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36억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석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