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올해 등록면허세 18억 8800만원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1-16 13: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2020년도 1월 등록면허세(면허)로 총 4만 8366건에 1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대비 6.4% 증가한 수치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무선기지국 면허가 다소 증가한 때문이다.

이이중 임대사업자, 일반음식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판매업 등의 순으로 과세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이나 지로,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거나 ARS 통해 카드 납부도 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채널 안양지방세알리미 친구 등록을 하면 전화나 방문 없이 카카오톡으로도 지방세 상담이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는 소액인 관계로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설 명절 연휴도 있는만큼 여유를 두고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또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 가산금 추가고지와 등록된 면허의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주의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