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1심 벌금 90만원·징역 10월…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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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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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의 사업가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향후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10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했다. 다만 지역구 사업가들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원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8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2∼2017년에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등 총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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