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내달부터 주택 청약 업무 수행…'청약 대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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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20-01-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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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업무 이관 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한국감정원이 당초 예정대로 내달 주택 청약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우려됐던 2월 청약 대란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거쳐 정부 이송(7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의결 후 7일) 등 절차를 거치면, 개정안은 이달 하순께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 업무를 이관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 발의가 지난해 5월에나 이뤄진 데다 그마저 국회 공전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당초 작년 10월로 예정됐던 청약 업무 이관 시기는 올해 2월로 연기됐다.

특히 지난달 초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에도 한 달이 넘도록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연초 분양을 앞둔 8만여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파행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이날 법안 통과로 이 같은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감정원은 예정대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넘겨받고, 모의 테스트를 거친 뒤 청약통장 가입 여부, 청약 순위 확인 등의 금융업무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2500만개가 넘는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면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을 파악하고 다음 달부터 새로운 청약 시스템을 가동해 순위 접수에 나선다.

국토부 측은 법안 통과가 지연되긴 했어도 개인 정보 이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온 만큼 감정원이 2월부터 청약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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