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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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20-01-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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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해야 열람 가능…미성년자녀 제외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가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는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은 홈텍스·손택스에서 하면 된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는 자료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 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말정산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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