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두고 법무부-대검 서로 '네가 굽혀야···' 신경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1-08 16: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검 "실질적인 의견 내려면 인사안 미리 보내야"

  • 법무부 "총장이 장관실로 와서 봐야. 직접 협의해야"

  •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 장관은 제청권-총장은 의견권... 의견청취 형식 제한없어

검찰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에 인사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지만 아직 오지 않고 있다"는 법무부 발표에 "법무부가 인사안도 안 주고 의견을 내라고 한다"는 대검찰청의 반박이 나왔고, 곧바로 "기밀인 인사안을 어떻게 인편으로 전달하냐"며 "총장이 장관실로 오면 보여주겠다"는 재반박이 이어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꼬투리를 잡으며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형국이다. 하지만 검사 인사권이 엄연히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에서 의견제시권만 갖는 총장이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인다. 

8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내기 위해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다. 동시에 검찰청법 등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을 법무부로 불러들였다. 

대검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검사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10시30분까지 법무부에 와달라"고 통보했다. 이를 위해 추미애 장관은 다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형식적인 논의라면 응할 수 없다"며 법무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협의 장소도 법무부가 아니라 제3의 장소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 담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는 등 이날 오후 시간 내내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대검은 이날 인사위원회 내용을 유출하면서 "법무부가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친검찰 성향'의 언론을 동원, 여론전을 벌어기도 했다. 

대검은 과거 완성된 형태의 인사안을 법무부에서 건네받아 의견을 내왔다며 "인사 명단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버티는 중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상 비밀인 인사안을 미리 보내줄 수 없다"면서 '총장이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인사안을 놓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추 장관은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며 "검찰 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시까지 의견을 달라'는 최후통첩도 보냈다. 

인사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상견례 직후부터 감지됐다. 이날 법무부는 윤 총장이 대검으로 돌아간 뒤 "검찰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8일) 오전까지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검은 "법무부가 인사안을 먼저 보내라"며 장관의 요구를 거부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임명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다만, 장관은 제청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견을 듣는 형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대검의 주장처럼 법무부가 완성된 인사안을 보내오면 그에 대해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구체적 인사안 없이 포괄적인 의견만 요구할 수도 있다. 특정 인사에 대해 물을 수도 있고, 대략적인 인사기준만 들을 수도 있다. 

과거 인사관행 역시 일관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