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명절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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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재호 기자
입력 2020-01-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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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까지 18개 시·군 일제점검

경남도 특사경이 원산지 표기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부정유통행위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단속을 23일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과 농식품유통과, 시·군, 농관원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개 시군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경남도는 판매업소의 중복(단속기관)단속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 합동단속 협조체계를 유지해 중복단속은 최소화하는 대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욱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설 명절 성수기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면 민생안전점검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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