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4·15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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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회 기자
입력 2020-01-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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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취한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다.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위한 이·통장의 세대 방문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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