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SNS와 칼럼 연재 중단, 검찰 간부들에 대한 고발 취하 요구받았다"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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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20-01-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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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지난 해 인사를 두고 검찰수뇌부로부터 부당한 거래를 제안받은 적 있다고 폭로했다.

임 검사는 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제도 개선 방안 마련 지시를 한 날 기자들에게 전화가 많이 왔다"며 "그날 오전 법무부 연락을 받았다고 답을 하긴 했는데 칼럼에 소개한 인사 관련한 부당 거래 시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말을 아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며 "조 전 장관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없을 텐데 검찰개혁을 하는 체라도 할 그 간부들의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퇴임할게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같은 날 게재된 경향신문 칼럼 '아이 캔 스피크 Ⅱ'에서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던 날 오전, 법무부 간부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며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검토 중인데 반대가 극렬하다며 검찰의 요구 조건을 수락해야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더라"고 말했다.

임 검사에 따르면 그가 제시받은 조건은 3가지다. SNS 중단과 '정동칼럼' 연재 중단,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제출한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 고발 취하다.

이에 대해 임 검사는 "법무부 고위 검찰 간부들의 요구였던 모양인데 참담했다"며 "내부고발자를 인사로 유혹해 침묵의 밀실에 가두고 이름만 빌리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였다"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페이스북에 해당 칼럼을 공유하며 "이제 추미애 장관의 법무호가 출범했다"며 "제가 보기엔 검찰 고위 간부들은 검찰개혁 '시늉도 하기 싫어하는 간부'와 '시늉만 하려는 간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이 상관과 국민을 속이려는 간부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검찰개혁을 뚝심 있게 이끌어가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그날 오전의 일들을 뒤늦게 고백한다"고 덧붙였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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