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동자 직장 복귀하면 사업주 최대 '월 8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20-01-05 13: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직장 복귀 지원금 월 60만원→80만원 인상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재활에 성공, 직장에 복귀할 때 주는 정부 지원금이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80만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의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 도입됐다.

이번 조치로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의 직장 복귀에 대해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은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됐다. 4∼9급 산재 노동자의 경우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12급 산재 노동자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랐다.

지난해에는 직장에 복귀한 산재 노동자 1500여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약 48억원이 지급됐다.

고용부는 "2006년 인상 이후 작년 말까지 지원 수준이 유지돼 사업주가 체감하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원금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또는 '온라인 토탈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