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00개 공공 데이터 추가 공개... 데이터 3법 개정 대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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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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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여개 공공 데이터 활용해 금융·통신 분야 혁신 서비스 등장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를 개발하고 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데이터 경제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구축한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의 1400여종 데이터를 올해 1월 내로 전면 개방·유통하고,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신뢰성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유통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 기준을 마련하고 타 플랫폼·센터와 연계를 추진한다. 이어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한 민간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1400여종 데이터에는 △카드 소비, 보험·대출 상품, 감정평가 등 80여종의 금융 플랫폼 데이터와 △유동인구, 상주인구 등 110여종 통신 플랫폼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올해에도 중소·벤처기업 등이 데이터를 구매하고 가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우수 성과를 지속 발굴하고 홍보해 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가공식품 데이터로 알러지로 고생하는 현대인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식품정보 큐레이션 서비스나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매 데이터를 활용해 농산물 가격을 예측해주는 서비스 등이 출시될 수 있었다.
 
정보주체가 주도하는 개인데이터 활용사업 '마이데이터(MyData)'도 공공, 금융 등으로 적용분야를 확대한다. 이밖에 정부는 데이터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고, 우수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특화 컨설팅과 투자유치 같은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져,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3법 통과 시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의료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하위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더 정확히 예측하고 유통경로에 따른 효율적인 상품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보험사의 정보와 통신사의 정보를 결합한 산업 융합형 이용자 맞춤 보험서비스도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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