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재테크] 카드 포인트 한번에 조회… 잔돈 생기면 계좌로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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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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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달라지는 금융혜택

2020년이 밝았다. 해가 바뀌었다고 당장 주머니가 무거워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새해부터 시작된 여러 금융 혜택을 활용해보면 쏠쏠한 이득을 볼 수 있다.

올해는 특히 간단한 금융거래에서 편의성이 개선되고 이득을 볼 수 있는 변경점이 많다. 잠자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통장으로 받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되고, 편의점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는 식이다.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자도 올해에 한해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안에 '내 잔돈 계좌적립 서비스'를 완성시킬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현금 거래 후 발생한 잔돈을 현금 IC카드와 모바일 현금카드와 연계된 구매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는 것이 골자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서비스로 동전 발행 및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잘한 동전 등을 지니고 다니지 않아도 돼 구매자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을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모바일 직불 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스마트폰 앱 QR코드를 생성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현금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다.

올해 하반기에는 여러 카드사의 잔여 포인트를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카드사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이를 현금화해 통장으로 받는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다.

 
국내 신용카드사의 카드 포인트 잔액은 작년 기준으로 약 2조원에 육박할 정도다. 그러나 5년의 유효기간을 넘겨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가 적지 않다. 지난 2017년에는 1151억원, 2018에도 1024억원 등 매년 1000억원이 넘는 포인트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포인트가 현금화될 수 있도록 카드 약관이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금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한 번에 카드 포인트를 통장으로 받아 현금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4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가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함께 투자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가입자가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연금계좌 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실패를 겪은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금융제도가 시행되는 점도 눈에 띈다. 심각한 채무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또 채무조정이 확정되는 즉시 심사를 거쳐 재창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대학생·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기간 1년 이하)은 저금리 대출 상품인 햇살론 혜택을 볼 수 있다. 금리가 3.6~4.5%로 신용도가 높지 않은 미취업 청년 등에게는 상당히 조건이 좋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채무자대리인 선임도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무등록대부업·고금리·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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