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검찰 패스트트랙 기소에 일제히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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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1-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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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 기소’ vs ‘야당 탄압’…檢 해명 촉구

여야는 2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 충돌 사건의 수사 결과에 일제히 반발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에 따른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식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검찰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오늘 새 법무부 장관(추미애)이 취임하자 여상규 등을 제외한 한국당 일부 인사를 기소했고, 동시에 사건 본질을 흐리려 민주당 사개특위 의원들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며 “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개특위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여당 무죄·야당 유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대상은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태옥 의원 등 14명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4명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다짐회에서 사진기자들의 플래시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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