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공수처법 기권에 與 내부서 때리기…보수野 "민주당의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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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12-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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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자년 새해 벽두 '살얼음판 정국' 불가피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민주당 대변인조차 '유감'을 표시한 데 이어 당원들은 31일 금 의원의 기권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출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보수 야당에서는 금 의원을 '민주당의 유승민'으로 치켜세우며 공수처 공방전에 뛰어들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그간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 지난 4월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행사했다. 자유한국당의 집단 발발 속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지만, 후폭풍은 여권 내부를 뒤흔들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7월부터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권한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감에 따라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검찰 창설 71년 만에 깨지게 됐다. 사진은 31일 오전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본회의 가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 의원을 겨냥, "기권표가 나온 건 유감"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검토 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원들은 이날 당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당론을 따를 거면 한국당으로 가라", "공천해 주면 절대 안 된다", "이념이 맞는 당으로 떠나세요", "민주당은 절대 이런 회색분자한테 공천해 주지 마세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자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당론 강요는 독재 시대의 정치 적폐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더불어독재당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평소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반대 소신을 피력해 온 대로 표결한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맹공을 퍼붓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당 지도부에서 검토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 소속 정당의 당론을 존중할 수는 있어도 최종 표결권은 국민과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서문 어디에도 당론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라는 말은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공수처법 처리를 둘러싸고 2019년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함에 따라 경자년 새해 벽두부터 정국은 살얼음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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