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싹 달라지는 서울생활...신혼부부·청년층 지원하고, 미세먼지 패널티·마일리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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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12-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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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4개 분야 58개 사업 공개

[아주경제 DB]


내년부터는 서울 시민이 자연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보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과 청년 및 신혼부부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모아 소개하는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안전(10건), 복지(19건), 미래(18건), 친환경(11건) 등 4개 분야 총 5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재해, 미세먼지, 교통 등 서울시민 안전강화

우선 서울시는 1월부터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라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의 운행도 1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순환, 남산연계 노선으로 구성됐으며 매일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일반 시내버스의 절반 가격인 6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서울 전역 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50km/h 이하로 줄어든다. 위반시에는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따라 3만~1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대로, 을지로, 퇴계로, 충무로, 창경궁로 등 사대문안 5곳 도로는 '차없는 거리'가 대폭 확대되며, 단계적으로 대각선 횡단보도도 설치될 예정이다.

◆난임부부 및 아동돌봄 지원 확대

내년부터는 체외수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부부에게 서울시가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면 지원 가능하다.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도 현 45개소에서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 222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용료도 10만원에서 5만원 이내로 줄어든다. 6~12세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가능한 센터는 '키움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하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돌봄 SOS센터'에서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간병, 병원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 등과 같은 생활밀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 5개구에서 운영되는데 내년부터는 13개구로 확대된다.

여성스타트업 창업지원기관(동작구 '스페이스 살림', 내년 9월 개관)과 50~64세 장년층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는 센터(50플러스 캠퍼스)도 내년 10개소로 확대된다. 새롭게 문을 여는 50플러스 캠퍼스 4곳은 강서구 등촌동(3월), 금천구 독산동(6월), 서초구 염곡동(7월), 강동구 천호동(9월)이다.

◆신혼부부 및 청년 금융지원 확대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기존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로, 결혼기간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었다.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최장 10년으로 상향됐다.

1월부터 청년수당 지원대상도 3만명으로 늘어난다. 서울에 거주하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주변 시세 절반 이하인 공급 물량 비중도 기존 20%에서 40~70%로 확대된다.

청년주택 입주자 중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과 신혼부부(월평균 소득 120% 이하)라면 각각 4500만원, 6000만원까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가능하다.

◆자건거 도로 확대하고, 미세먼지 절감 '의무화'

청계천로에 순환형 자전거 전용도로도 조성된다.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양방향 각 5.5km구간에 자전거길이 생기며, 내년 10월 개통될 전망이다.

새해3월까지 서울전역 시영주차장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할증하고, 녹색교통 지역내 시영주차장은 전국 모든차량에 대해서 25%할증한다. 행정·공공기관차량 2부제도 토.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전일 시행한다.

4월부터는 환경부장관을 인증받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설치가 의무화된다. 친환경 1등급 보일러 설치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에너지를 20% 이상 절약한 가정에는 1만원 상당의 특별포인트(1만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 중 1개를 선택해 2개 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해 지급한다. 지급은 2020년 7월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아파트제외)에서 매주 목요일, 재활용품 중 가장 많이 배출되는 품목인 폐바닐만 별도로 배출·수거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에서는 앞으로 목요일 다른 재활용품 배출이 허용되지않는다. 우선 1~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다.

이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는 15일부터 서울시 전자책홈페이지 'ebook'과 '정보소통광장'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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