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부산시, 7대 분야 정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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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19-12-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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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소멸시효 연장, 기초연금대상자 확대 등등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7대 분야 74개 제도와 시책을 정리해 29일 발표했다.

7대 분야는 △시민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여성 △도시‧교통 △환경‧위생 △소방‧안전으로 분류했다. 부록에는 2020년 부산시 주요행사와 착‧준공사업을 수록했다. 

먼저 시민생활·행정 분야에서는 고의적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을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디딤돌카드+의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청년월세 지원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여권발급을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대기순번 알림 및 수령안내 문자가 제공된다.

일자리‧경제분야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299인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주52시간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 처벌 유예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이 발행된다.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에서 발급 가능하며, 부산시 내 가맹점에서 결제할 시 결제금액의 6%를 돌려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인상되며, 부산형 생활임금도 1만186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권역 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해 부산지역 내 체계적인 호스피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인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액 대상자 기준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사업내용별로 제공되던 노인돌봄 관련 6개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할 예정이다.

출산·보육·여성 분야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을 기본교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전국최초로 임산부에 대한 병원 진료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임산부 콜택시(가칭 마마콜)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거가대로를 통행하는 대형이상 차종에 대한 요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대형차종은 2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특대형 차종은 3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하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중 내성교차로에서 서면 광무교까지의 구간이 개통된다. 또한, 교차로에 신호대기차량을 CCTV로 검지해 탄력적으로 신호를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스마트 감응신호' 구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차량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등 부산시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교체·변경하는 비용을 한도(최대 7억2000만원) 내에서 90% 지원하게 된다. 또한, 미래형 친환경차 구매를 확산하고자 수소차 구매 시에 대당 34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시·도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대응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화재공제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시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세한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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