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3억 세금 폭탄 맞은 빗썸... 암호화폐 과세 시발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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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19-12-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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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803억원이라는 고액의 세금을 내야할 처지에 몰렸다. 국세청이 빗썸 내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기 때문이다.

28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빗썸홀딩스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27일 공시했다. 빗썸코리아가 세금이 부과된 것을 확인한 것은 지난 11월 25일이다. 업계에선 비덴트가 빗썸홀딩스의 지분 34.24%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과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천징수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빗썸)가 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외국인 이용자)를 대신해 실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먼 업계에선 암호화폐 거래 소득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에 원천징수를 부과한 것은 무리한 과세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내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나 시행령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도 지난 11월 25일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거래소 관련 규제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여기에도 과세 근거가 담겨있지는 않다.
 

[사진=빗썸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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