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존중...검찰 무리한 판단 드러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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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12-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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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바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청와대가 27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히 판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 53분경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동시에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면서 "결국 어디까지가 직권남용의 범위인지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남았다.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원의 기각사유에서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취재진이 반박하자 이 관계자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저희(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 사안이 언급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가 "전문을 본건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에 '기각사유 전문도 보지 않고서 (청와대가) 관련 언급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에서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도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송병기 울산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정도 된 것 같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며 "늘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내용(보도)이 쏟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결국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저 역시 공보준칙을 만들며 수사 중인 사안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안이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국 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검찰청에서 공수처법 중 고위공직자 첩보를 바로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는데,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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