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향수 구매 전 테스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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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2-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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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및 내실화 추진 계획 발표

  • "인천공항 시범운영 결과, 담배 허용해도 혼잡도 높지 않아"

  • 전국 주요 공항·항만으로 입국장 면세점 확대

내년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입국장 면세점이 전국 주요 항만・공항에도 들어선다. 

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및 내실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해왔다.

입국장 면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3%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했다. 불만족은 8.0%에 불과했다. 이용자의 70.9%는 다시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63.1%였다. 이용하지 않은 사람의 61.7%, 일반 국민의 72.0%도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애초 우려했던 입국장 주변 혼잡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이 가장 많은 시기를 기준으로 매장 면적당 구매 건수와 판매 단말기(POS)당 구매 건수 모두 출국장 면세점 대비 40%대 수준이었다. 세관·검역 감시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입국장 주변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검역 탐지견 추가 배치 등 보완을 통해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국장 주변 혼잡도 증가, 국내 시장 교란을 이유로 제한했던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제 규범에 따라 기내 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 단 1인당 1보루로 판매를 제한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 향수를 판매하기 전 시향을 허용한다. 마약‧검역 탐지견의 후각 능력 교란 우려로 향수 구매 현장 테스트를 제한해왔다.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한다. 한국공항공사가 7개 국제공항별 입국자 현황과 설치 가능 부지 등을 고려해 별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면세점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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