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여성 초음파 검사비 절반 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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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12-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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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혜택 받는 여성 700만명 이상”

내년 2월부터 여성생식기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비용이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거나 최대 4분의 1로 감소한다. 복지부는 검사비 인하 혜택을 보는 여성이 연간 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발생하는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을 진단하는 기본 검사다. 그동안 전체 진료의 93%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연간 비급여 규모는 33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 의사가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있다고 판단해 검사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초음파 검사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의원급 기준 평균 4만7400원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13만7600원에 달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내년 2월부터는 최초 진단 시 초음파 비용이 2만5600원부터 5만1500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한다.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 비용은 일반초음파의 50% 수준인 1만2800∼2만5700원으로 현재의 4분의 1로 줄어든다.
 

자궁·난소 초음파검사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의심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3만1700원만 내면 된다.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 이후 받는 초음파 검사비는 6만2700원에서 1만5800원으로 줄어든다.

중증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밀초음파검사를 받는 것도 기존 17만원에서 7만5400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적용 횟수는 일반초음파 1회이며, 수술한 경우 제한적초음파 1회가 추가 적용된다.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아도 보험은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의 경우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 흔한 질환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연간 3300여 억원에 달하는 큰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했다”며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유리 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와 췌장·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 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04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 항체검사와 췌장암 환자의 췌장 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 검사, 피부암을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 등 의료행위 3개 항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결정했으며,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방문료, 통합환자관리료 등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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