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23일 자정부터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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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12-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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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전 구간 노선도. [제공=국토교통부]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이달 23일 자정부터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천안과 논산 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장 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 내리고, 대형 화물차(4종)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 싸진다.

중형차(2종)는 96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형차(3종)는 1만원에서 5200원으로, 특수화물차(5종)는 1만5800원에서 76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천안~논산 구간을 승용차로 매일(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 왕복 통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212만원의 통행료가 절감되는 셈이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해 거리상으로는 30㎞,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했다. 지난해 기준 하루 13만8000대가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큰 탓에 통행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12월 한국도로공사의 선투자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해 올해 10월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이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차액 만큼을 도공에서 먼저 채운 뒤 민자사업이 종료되는 2032년 이후 새롭게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해 기존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연구·검토해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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