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추가기소 재판도 시작... 현직 검사 "'이중기소', 법원에 의하여 제한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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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2-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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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부정 등 혐의 첫 공판이 19일 시작됐다.

추가 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에 대한 첫 준비기일도 진행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이중기소'라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4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됐다. 바로 이어 10시 30분에는 사모펀드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이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하나정도라도 동일하다면 인정하겠지만 사실이 모두 중대히 변경된 이상 공소장 동일성 인정을 불허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이중기소와 공소권남용의 판결상 주문과 근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 검사는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불과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호), 별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에 대한 기소 권한을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검사는 "별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후 그 남용 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문서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하는 경우 일시, 장소, 방법과 공범을 변경하여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장한 일사부재리의 권리를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결국 이중기소 금지 규정을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소권 남용의 효과' 및 '이중기소의 기준'에 대한 판례가 형성되고, 수사와, 그 수사를 받는 국민을 별개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관행이 법원에 의하여 제한되기를 희망해 본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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