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도 검색되는데 내부자료?...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 난감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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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2-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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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검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해 산하청 임원을 고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뿐더러 내부 직원들만 볼 수 있다는 자료는 일반인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환경부 차원의 인사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환경부 직원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사실과 내정된 특정 인물들에 대한 서류,면접 과정에서의 채점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환경부 직원들이 면접대비 자료와 내부 자료 등을 건넨 정황 등도 함께 제시됐다.

검찰은 "임원추천위원회의 1차 회의록을 보면 후보자 모집 방법을 오로지 공개모집으로 하겠다고 결정했다"며 "2017년 8월 30일 의결했는데 의결 당일 내정자 A씨가 환경부 인사팀장에게 자신의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경력 대부분이 민주당 정당 경력일 뿐, 실제로 주요 경력 중 유효한 것은 해당 분야 관련 잡지에서 편집위원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A씨의 경력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환경부 대응방안은 공모절차 중단이 곤란하므로 추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3명 추천시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내리고, 후보자를 재공모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서는 환경공단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A씨가 제출된 곳은 환경부이다"라며 "(경력 등이 기재된) 지원서는 환경부 차원에서 건드린 것이 거의 없지만 자기소개서는 A씨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는 형식과 체계가 완전히 다르고, 환경부 직원이 다시 작성한 자기소개서"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내부 문건인 직무수행계획서 등이 제공됐고, 실제로 A씨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환경부 직원이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해당기관에 임원으로 임명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진술조서에서 "세무조사 받을 만큼 영업이 잘 됐다고 말하며 자기가 운영하는 돼지국밥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A씨가 내정된 해당기관에서 일할 만큼 전문성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환경부 관련돼서 공소를 제기하신 취지나 그런 뜻을 이해는 하는데 사실 증거조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다소 폄훼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그 부분이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내부 혼동을 초래할수 있다"며 "A씨가 국밥집을 오래 운영한 것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 하고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의 경우 해당기관과 관련해 상당히 장기간 기여한 부분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국밥집 얘기만 하면 방청하신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며 "최대한 공소사실에 집중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시된 증거들과 관련해서 변호인은 "임원추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환경부의 어떤 특정된 내용이 어떻게 지시됐고, 실제 이루어진게 뭔지가 김 전 장관의 형사사건 핵심 쟁점, 그 부분에 집중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어떤 후보자들에게 사전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다 공개가 돼 있다. 환경부 공무원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준정부 기관 비공개 내부정보를 제공한 게 문제인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을 공소한 것인지 특정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등이 공개된 '알리오' 시스템에서 받은 자료를 검찰이 제시한 자료와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한 문서라고 볼 수 있고, 이 문서들은 구글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사전 지시가 없었고 사후보고도 없었기 때문에 형사법적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물을 근거가 있는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면서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책임을 부당하게 다른 공무원들에게 넘기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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