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오늘 2차 공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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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19-12-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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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24호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 공판이다.

앞서 첫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용된 혐의 중 강요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사실관계에서 다툼이 있고,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법리적으로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비서관 측에서도 "환경부 내에서 일어난 일을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고, 환경부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중 13명의 사표를 받아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두 사람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면접 자료 등을 제공하고, 환경부 실·국장에게 추천 후보자를 추천 배수에 포함하는 임무를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 '수백억대 전자법정 입찰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등 2심 선고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법원행정처 직원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303호에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강 아무개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을 비롯해 1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아무개 전 과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7억2000만원, 추징금 3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아무개 전 사이버안전과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 아무개 행정처 행정관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 및 추징금 6000여만원, 부정처사후수뢰등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전자법정 사업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 아무개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남 씨에게 받은 정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납품업체 임직원들에게는 2~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중 일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 씨와 공모해 법원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업체 임직원 중 1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5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강 아무개 전 과장 등은 2011년부터 7년간 남 씨 등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남 아무개씨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으로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남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 직원들에게 6억원 가량 뇌물을 공여하고 법원 기밀을 이용해 243억원대의 법원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업체의 법원 사업 수주에도 개입해 7억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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