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결위,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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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19-12-18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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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피해 복구비 등 도민 생활안정 관련 예산 최우선 지원

경북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19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심사 첫날인 18일에는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19일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오는 20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경상북도가 10조1622억 원으로 기정예산 9조6751억 원보다 4871억 원(5.0%)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9조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639억 원(5.4%)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조1530억 원으로 232억 원(2.1%)이 늘어났다.

경상북도교육청은 5조2027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1624억 원보다 403억 원(0.8%)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금과 도비부담분을 정리하고, 법정․의무적경비 과부족분을 우선 반영하는 한편, 태풍 미탁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 편성됐다.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이 태풍 피해의 복구는 물론 도민생활안정 등에 보탬이 되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초 동해안 지역을 강타한 태풍 미탁 피해 복구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면서 “피해복구를 하루라도 앞당겨 수해지역 주민들의 근심을 다소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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