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예비후보 등록일 넘긴 與野…4+1협의체 선거법도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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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12-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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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장 “비토크라시만 난무…상황 타개 해법 모색해야”

여야는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 바로 전날인 16일까지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 나가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예비후보 등록 후에도 출마하려는 지역구가 어떻게 획정되는지 알지 못하는 ‘깜깜이’ 상태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며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법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대해 합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문 의장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 없고, 비토크라시(Vetocracy)만 난무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특히 오늘 특정세력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다”며 “여야 정치인 모두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집권여당은 물론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데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에서 선거법 이견이 있는 탓이다. 민주당은 250(지역구)+50(비례대표)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의석(25~30석)에만 50%의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석패율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225+75의 원안을 상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원안이 상정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은 상호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아직 합의를 못보고 있다”며 “특히 석패율 제도는 오히려 중진들의 재선보장용으로 악용되는, 의미가 퇴색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개혁 열차는 운행을 멈추고 말았다”며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얻기 위해 합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득권 양당이 소수정당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해 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제 개혁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기득권 앞에 좌초될 것인지는 오직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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