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불발…국회 본회의 지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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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2-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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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동형 캡 적용·석패율제 도입 이견

  • 바른미래·정의·평화 ‘반대’ 입장 결론

  •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후 농성 중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견의 핵심은 ‘연동형 캡(cap)’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여부다.

협의체 선거법 실무단은 ‘연동형 캡’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막판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 정의당은 불참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은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인 ‘연동형 캡’을 전체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으로 정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원안은 연동률 50%였으나, ‘연동형 캡’이 높을수록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연동형 캡’ 25석에 5석을 더 확대해 일종의 ‘중재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한다. 여기에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 판단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석패율제 역시 민주당의 권역별 폐지 주장과, 군소야당의 전국 단위 도입 주장의 ‘절충안’ 격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당초 원안대로 권역별 도입을 주장했다가 이후 폐지로 입장을 바꿨었다.

다른 쟁점이었던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 이른바 ‘봉쇄 조항’을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 원안을 유지하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선거법은 전국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에 대해서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50% 적용’과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잠정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확인했다.

심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캡’을 씌우게 되면 사실상 (연동률) 30%가 된다”면서 “거대 양당 체제를 넘어서자는 선거제 개혁 핵심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판에 ‘후려치기’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해 최종 불가 입장을 정했다.

여영국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정치개혁 취지에서 후퇴한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이라기 보다는 민주당 비례의석 확보 방안이자 군소 정당 지역구 출마 봉쇄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도 “(잠정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버리고 ‘누더기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의 표시들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잠정 합의안을 기반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4+1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4+1 협의체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로 열기로 한 본회의는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예상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냈다.

한국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합의하는 대신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16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한 반면, 한국당은 통상 관행대로 회기 기간을 30일로 잡자고 맞서면서 회기 일정 합의는 불발됐다.

이에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어차피 선거법이 논란이 될 것이고 필리버스터 핵심은 선거법이 될 테니 그 앞에 것(안건)은 자연스레 처리될 거라고 했지, 필리버스터를 어떤 것에 대해 한다, 안 한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국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국회가 처리할 예정인 안건은 모두 216건이었다. 공직선거법은 210번, 그 다음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3개법 순으로 차례로 상정될 예정이었다.


 

13일 오후 우리공화당원들이 국회해산을 요구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하자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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