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예정…여야 ‘패스트트랙 법안’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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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2-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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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협의체 패스트트랙 단일안 조율 중

13일 오후 국회서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 단일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선거법의 경우 연동형 의석에 대한 상한선(캡) 도입 여부와 석패율제 적용의 정도를 두고 의견을 좁혀나가는 상태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복수의 안을 만들어 조율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힘을 쏟고 있다. 만약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국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해 입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일 통과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의 상정도 함께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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