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제외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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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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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갈치시장서 전통상인 대상 세정 지원 간담회 개최

  • "소득세‧부가가치세 확인 면제…세금납부·체납처분 유예도 계속 시행"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검증 배제 조치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현준 청장은 이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세정 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김 청장은 "내년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세무 검증 배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납부·체납 처분 유예도 계속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주점업 제외)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도 면제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주점업 제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의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아울러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김 청장은 또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빈틈없는 신청 안내와 맞춤형 홍보도 하겠다"고 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상인은 "생업으로 바쁜 영세 사업자들이 세무에 대한 지식 없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워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청장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기간에는 지원이 필요한 시장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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