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안정적 경영승계 위해 물납주식 우선매수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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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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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납 기업 책임 강화…주식 가치 하락액만큼 주식·현금으로 대신 납부

  • 분할 납부 기간을 1년→3년, 대상 금액 10억→5억 완화

정부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물납 주식에 대해 상속 경영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의결했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납세자 편의와 기업 경영 안정성 제고 등 장점에도 물납 법인 부실화,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국고 손실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국고 수입을 증대하고 성실한 기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매각 단계에서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공개 매각 방식 대신 상속 경영인에게 일정 기간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물납 주식을 다시 매입할 경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 납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대상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납 허가 단계에서 폐업, 결손금 발생, 회계감사 의견 거절, 해산 사유 발생 등 물납 불허 요건을 구체화한다. 물납 허가 전 국세청과 캠코가 기업 현장 실사,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물납 적정성을 공동으로 확인해 부적당한 자산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배당, 기업 분할, 영업 양도 등 납세자가 고의로 주식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가치 하락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납세자의 행위로 물납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하락한 가액을 기준으로 물납하도록 하고, 차액은 주식·현금 등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물납주식 관리 단계에서 적극적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한다. 물납 법인에 대한 정량·정성 분석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해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이 국고 수입을 증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건강한 기업승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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