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크로바 철거 작업 본격화...송파구 '석면 조례' 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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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12-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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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미성크로바' 아파트의 철거가 본격화한다. 해당 단지는 그간 석면 해체 작업이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지만, 최근 이 같은 갈등이 원만히 봉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송파구청 주거사업과 재건축팀 관계자는 "협의가 끝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석면 자재를 빼고 나머지를 비닐로 감싸는 보양 작업 중"이라며 "구가 석면주민감시단 구성, 조례 제정 등 주민 요구를 받아들였다. 조례는 오는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말했다.

송파구가 제정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송파구는 시행될 조례 내용을 바탕으로 감시단을 우선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석면 조례는 서울내 지방자치단체 중 서초구, 강동구 등 약 8곳 자치구에서 제정했지만 아직 송파구에는 마련되지 않았다.

그동안 미성크로바 인근 '파크리오' 아파트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송파구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 조례 제정 이후 석면 해체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송파구청 환경과 대기팀 관계자는 "보양 작업이 끝나면 고용노동부가 보양 상태를 확인한 후 석면 해체 작업을 승인할 것"이라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보양 작업과 해체 작업을 더해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까이 있지 않을 때 석면 해체 작업을 시작해달라 요구해왔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성크로바는 1981년 입주한 미성타운과 1983년 입주한 크로바맨션을 재건축해 6만791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5층, 총 191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지난 2017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6월 전 가구가 이주를 마쳤다.

해당 단지는 사업 진행 상황상 최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2022년께 후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늦게 분양하는 만큼 높아질 공시지가에 기대를 건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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