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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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2-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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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인 일명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일명 하준이법도 의결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군의 부모들이 '민식이법'으로 불린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법안 통과를 방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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