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장례협회·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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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19-12-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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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전국 장례식장에 홍보

앞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대한 홍보영상과 안내자료가 전국장례식장에 배포된다. 아울러 장례종사자 직무연계 교육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정보가 현장에서 직접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률 확대를 위해 한국장례협회‧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연간 사망자 대비 이용률이 63.1%(2018년)로 나타나는 등 실질적 서비스 혜택이 필요한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전국장례식장을 통한 홍보영상 및 안내자료 배포, 장례종사자 직무연계 교육 등 상속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현장에서 직접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장례협회는 조회 서비스 신청서류 및 접수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리플렛의 전국장례식장 배포 및 유가족 앞 전달, 장례식장 내 조회 서비스 홍보 동영상을 상영한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장사 정보시스템을 통한 상속인 조회 안내, 장사시설 종사 인력 보수 교육에 상속인 조회제도의 정규 과정 개설 등 장례문화 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홍보에 상속인 조회제도를 소개한다.

금감원은 장례지도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교육 등 직무 연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MOU로 상속인 간 상속재산 중복조회 신청 등 상속재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상속 절차를 위해 상속인 간 협조가 필요한 상속 위임서류 등에 대한 충실한 안내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제조합에 대한 조회 확대 등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와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금감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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