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CJ·효성·네이버·미래에셋 등 19곳 총수 등기이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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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2-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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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력·지주회사엔 적극 이사 등재…책임 회피하고 지배력 강화만

  • 사외이사 여전히 거수기…원안 통과 사실상 100%

주요 대기업 총수나 2·3세가 회사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며 책임 경영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수들은 주력회사나 지주회사에서는 이사직을 맡아 지배력만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사외이사는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

◆등기이사 맡지 않는 재벌들··· 책임경영 회피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9개 집단의 소속회사 1801개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는 17.8%(321개)였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올라 있는 회사는 8.7%(155개)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21개 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지난해 15.8%에서 올해 14.3% 하락했다. 총수의 이사 등재 비율도 5.4%에서 4.7%로 낮아졌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대림, 미래에셋, 효성,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한국타이어,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하이트진로 등 19개 그룹은 아예 총수가 어느 계열사에도 이사직을 맡지 않았다. 이 중 10곳은 2·3세도 이사로 올리지 않았다.

반면 총수 일가는 기업집단의 지배력이나 이득 확보 차원에서 유리한 회사에는 적극적으로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실제로 주력회사(41.7%), 지주회사(84.6%),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56.6%) 등은 전체 회사 평균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59개)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27개)과 사각지대(13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8%에 달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실제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이사회에서 빠진다는 것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분석 대상 집단(49개 집단) 총수 일가 이사등재 현황[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외이사 여전히 거수기 역할만··· 원안 통과 사실상 100%

56개 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810명으로 전체 이사 중 51.3%를 차지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5%였다. 하지만 이사회 안건들이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돼 이사회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1년간 전체 이사회 안건 672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4건(부결 3건, 기타 21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 75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장사는 법상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추천·감사·보상·내부거래)를 설치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4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2051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모두 12건(조건부가결 2건, 수정의결 7건, 부결 3건)이다.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한정) 안건 337건의 경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부거래 안건(331건) 중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이 전체의 80.9%(268건)에 육박했다.
 

사외이사 현황[표=공정위 제공]

◆기관 투자자 목소리 커졌지만··· 소액투자자 참여 미흡

최근 1년간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기업집단 소속 235개 상장사의 주주 총회에 참여해 총 1670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내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행사한 의결권의 비율은 78.4%이다. 의결권이 행사된 국내 기관투자자의 지분을 찬반으로 나눠 보면 찬성 92.7%, 반대 7.3%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는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소수주주권은 20차례 행사했다.

전체 상장사 중 4.4%(11개)가 집중 투표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없었다.

서면 투표제는 8.4%(21개)가 도입했고, 이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14곳에 머물렀다. 전자투표제는 중 34.4%(86개)가 도입했고, 전자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72개였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을 지속해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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