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위메이드,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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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기자
입력 2019-12-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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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중국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급등세다.

9일 오전 9시 26분 위메이드는 전 장보다 4.90% 오른 3만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6일 위메이드는 공시를 통해 중국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7월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한 후 약 2년 5개월 만에 이뤄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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