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업 이어 건설업도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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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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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 농도 자체 설정

  • 건설 등 7개 업종·43개 업체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제철업에 이어 건설업 등 7개 업종이 추가로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에 나선다.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43개 업체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환경부는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34개 업체와 미세먼지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을 제외한 6개 업종·32개 업체는 총 52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17만t(2018년 기준)에 달한다.

또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25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연간 33만t 중 절반 넘게(54%) 차지한다.

건설업도 2016년 기준 건설 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배출량은 약 3500t(PM10)으로 전체 날림먼지 배출량의 15% 수준이다.
 

미세먼지 저감 협약식. [사진=연합뉴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기간(올해 12월~내년 3월) 동안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정기보수나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 가동도 자제하기로 했다.

시멘트업계는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광산 발파작업을 최소화한다. 건설 공사장도 간이측정기 등을 활용해 공사장 내 날림먼지를 측정하고, 전광판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도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한다. 환경부는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1일부터 협약을 맺은 사업장의 실시간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누리집에 시범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협약 사항을 잘 지킨 사업장에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달 중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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