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소득세' 부과...정부 "내년 과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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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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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특금법 국회 통과 무관하게 과세 근거 마련 중"

  • 양도소득·기타소득 적용 '저울질'

앞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시 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특금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특금법 국회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특금법이 통과돼야 실효성이 있겠지만, 통과되지 않더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세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통화냐 자산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해외에서도 제각기 가상자산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공식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쓰면서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큰 틀의 정의만 이뤄진 상황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 고민하고 있다.

주식, 부동산처럼 가상자산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한다.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비트코인 거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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