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대표 “타다 금지법, 150년전 영국 ‘붉은 깃발법’과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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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12-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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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타다 금지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150년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국토교통부와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신히 허용된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마저도 수천억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택시산업 보호를 위해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항만 출·도착시 탑승권을 확인한 경우만 허용되도록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것이 150년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하고 무엇이 다른가. 해외 토픽감”이라고 썼다.

붉은 깃발법이란 19세기 말 영국에서 도입된 법으로,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시속 약 3~6km로 제한하고, 차량 한 대를 운행하기 위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기관원, 기수도 함께 다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동차가 처음 발명된 후 기존의 제도와 직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현재 신사업을 막는 규제를 빗댄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대표는 “왜 택시에 대한 피해가 입증되지도 않은 신산업을 금지하려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신산업이 사회적 기여금을 내서라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를 보상하겠으니 피해를 조사해보고 입법하자고 하는데도 말이다”라며 “7년 전처럼 규제를 합리적으로 더 풀어달라고는 하지 않겠다. 부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어서 피해도 입증되지 않은 4만명의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150만 국민의 편익과 수천명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진=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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