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농·산·어촌에 교육부터 생필품 공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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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2-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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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경제 기업, 농수산물 생산·가공 넘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농촌 유학·숲 체험 등 교육부터 생필품 공급, 의료 서비스까지

정부는 농·산·어촌 내 부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역량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익이 적더라도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연계해 농·산·어촌지역의 복지·교육·문화 서비스와 인프라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지역활성화사업에 참여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 장려 △농·수·산림조합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등을 제시했다.

사회적 경제란 경제활동을 매개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국 농·산·어촌 지역에서 약 5000개 이상의 사회적 경제 기업·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음악·인문학·치매 예방 등과 같은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활동, 산림 활용 공동체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어촌뉴딜 300' 등 지역 활성화 사업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특히 농촌 유학, 숲 체험 교육사업, 농촌형 교통 모델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을 강화한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생필품을 공급하고 의료·복지·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행복장터’ 사업이나 농어업인 의료 서비스, 결혼이민여성 모국 방문,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 등이 포함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창업 시 유휴시설 지원,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시 가점 부여,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분야에 집중해온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이나 기업들이 앞으로는 지역의 부족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촌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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