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부실채권 채무조정 업무 부실…“채무자간 형평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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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2-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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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캠코 부실자산 관리실태 감사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간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5일 감사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자산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해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으로부터 10조5000억원 규모 채권을 매입했다.

그런데 캠코는 이들 기관이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인수한 후 매각하기까지 발생한 경과이자도 연체이자와 동일하게 전액 감면했다.

캠코는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 채무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연체이자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반면 캠코 또는 행복기금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해 보유한 기간 발생한 경과이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해 캠코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발생한 경과이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캠코에 매각한 채권은 그 이전까지 발생한 경과이자가 감면됐다.

가령 캠코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의 채무자 A씨와 국민행복기금이 그대로 보유한 채권 채무자 B씨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A씨는 채무원금이 2091만원, 금융기관 발생이자 2102만원, 국민행복기금의 보유 기간 발생한 이자 2260만원, 캠코 매입 이후 발생한 이자가 144만원이었다.

B씨는 채무원금이 980만원, 금융기관 발생이자 500만원, 국민행복기금 보유이자 878만원이었다.

캠코는 A씨에 대해 금융기관 이자와 국민행복기금 보유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채무원금과 캠코 매입 후 발생한 이자의 합계인 2236만원만을 채무부담액으로 해서 약정을 체결했다.

반면에 B씨에 대해선 금융기관 이자만을 전액 감면하고 채무원금과 국민행복기금 보유이자의 합계인 1858만원을 채무부담액으로 해서 약정을 체결했다.

국민행복기금 등이 채권을 캠코로 매각했는지에 따라 A씨는 국민행복기금 보유이자를 부담하지 않은 반면 B씨는 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등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의 채무자 1293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면서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했을 당시 발생한 이자 88억706만원을 감면했다.

감사원은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조정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사진=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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