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 연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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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2-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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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했다.

금융위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가계·개인사업자 대출과 집단대출 관련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먼저 9월 말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302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2.4% 감소했다.

연체율은 1.71%로 작년(1.20%) 대비 0.51% 포인트 상승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81조1000억원으로 작년(67조4000억원) 대비 20.3%(13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율은 2.33%다.

특정 업종에 쏠림 현상은 다소 개선됐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이 작년 말 42.4%에서 올해 9월 말 41.9%로 0.5% 포인트 줄었다.

10월 말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잔액은 9조8000억원으로 작년 말(17조4000억원) 대비 43.8%(7조6000억원) 감소했다. 새마을금고가 올해 5월 집단대출 취급을 재개했지만 이미 실행된 중도금대출의 꾸준한 상환으로 전체 집단대출 잔액은 크게 줄었다.

연체율은 1.15%로 작년 말(0.34%)대비 0.81% 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잔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낮아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부실채권 신속한 정리, 과도한 배당 자제, 자본확충 유도 등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취약차주에게 체계적인 채무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업권 내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 관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근거 법률이 달라 적용되는 규제에 차이가 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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