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이사회, 인천시 지원 보완 협약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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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12-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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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대, 인천시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양보

 


인천대 이사회는 3일 지난2013년 체결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보완한 내용의 “인천대학교와 인천시 간 보완협약안”에 관해 수정가결 했다.

2013년 협약서의 문구들 상당 부분이 불명확하여 인천시와의 의견 조율에 오랜 기간 난항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진일보한 인천대 지원방안이 일괄타결 된 것이다.

인천대는 이번 보완협약안을 통하여 안정적인 현금 지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인천대가 차입한 금액 총 1500억 원 중 인천시가 243억 원을 삭감하려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천대는 차입금 전액을 지원받게 되었다.

또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50~200억 원 이상으로 총 2,000억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되었다. 단, 이 조항의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라는 단서 조항이 담긴 문구는 평의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했다.

시립대 시절 인천대 구성원들이 적립했던 시립대학발전기금 112억도 되찾게 되었다.

특히 이번 보완협약안에는 인천대가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점이 주목된다.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 산학협력기금 총 3067억 원 지원받기로 한 기존 협약을 확인했다.

또 인천대는 제물포캠퍼스 6만7000평을 예정대로 제공받아 시정 역점사업인 원도심 개발을 위하여 인천시와 협력하기로 했다.

2013년 협약내용 중 11공구 조항은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었다. 인천시가 송도 11공구 땅 10만평을 조성원가로 제공하기로 했던 내용은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모두 삭제하고 3만평을 조성원가로 우선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존 협약서에는 ‘인천대가 R&D기관을 유치할 때... 부지 제공의 시기 및 방법 등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재정상황과...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R&D 유치 등의 6가지 전제 조건을 모두 삭제하고 일단 토지를 제공받는 것으로 변경했다.

대신 인천대는 송도캠퍼스 남단의 인근 유수지 33,000평에 대하여 기존 협약서에서 는 ‘추후 협의 대상’이었는데,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이 폐지되는 시기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대학집행부는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체교수회, 단과대 설명회를 비롯하여 총 35회의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대학구성원 회의기구인 대학발전협의회(10월 31일)에서는 교수회가 입장을 유보했고, 직원노조, 조교노조, 총학생회, 총동문회가 모두 보완협약안에 찬성했다. 이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재무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평의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수정가결했다.

이로써 인천대는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동력이 생겼고 심각한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제물포 캠퍼스와 송도 11공구 R&D부지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목전에 두고 있어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3.1.1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 및 기금 관련 보완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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