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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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12-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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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고법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 모(49) 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5천만원 형이 유지됐다.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사건은 병합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건넨 4억5000만원을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었다는 윤씨의 주장과 달리 김씨가 메시지에 '숙제', '미션'을 언급하는 등 호의로 송금하는 상황으로 보기 힘든 정황들을 지적했다.

김씨는 수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는 사이 '추미애 의원에게 윤 시장을 신경 쓰라고 당부했다', '이용섭은 주저앉힌 것 같다. 큰 산은 넘은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윤씨도 호응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선거 도움을 기대하고 공기업 정규직 제공 의사를 표시했던 혐의는 나중에 완곡하게 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점, 업무 관련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윤씨와 김씨는 최초 통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액을 요구하며 용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 자녀라는 말에 속아 사칭범 자녀 2명의 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윤 전 시장이 1심에서 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3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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