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리비 과다청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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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2-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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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 내년 하반기부턴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로 항공권 구입

  • 이낙연 총리 "기업들, 소비자중심경영 지속 강화해야"

#. A씨는 지난 5월 렌터카를 당일 대여해 이용하고 반납하던 중 뒷범퍼가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경미한 손상이었지만 F렌터카에서 면책금 5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과도한 청구라고 주장하며 F렌터카에 면책금 조정을 요구했다.

#. 환자 B씨는 평소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만성 신장병을 갖고 있던 고령의 B씨가 갑작스레 연명치료를 하게 되자 B씨의 가족들은 연명치료 중단에 합의했으나, 병원은 배우자의 치매 증상을 이유로 전원 일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가족들은 배우자의 치매 사실 입증 진단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그 사이 B씨는 사망했다.

국민 사이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공론화됐던 사례들이다. 정부는 해당 사례들을 적극 반영해 렌터카 업계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의료대리인 사전지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도 제4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를 의결했다.

정부는 개선권고 과제로 대국민 공모전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 중 3개를 선정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관계부처에 해당 과제들의 개선을 권고하고, 소관기관은 30일 이내 이행 계획을 제출한다. 

우선 렌터카 사고 수리비 과다청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올해 6월까지 접수된 총 945건의 렌터카 소비자 피해 사례 중 수리비 과다청구는 25.1%(237건), 차량 보험료 할증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동일 사고 면책금 부당청구가 10.6%(100건)를 차지했다.

향후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렌터카 사업자는 수리비 청구 시 차량 수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깜깜이' 면책금 청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렌터카 업체는 사고의 경중에 따른 적정 수준의 면책금 액수도 표준약관에 규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리인 사전지정 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이 가능한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 대신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설명과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의식이 없는 독거 노인, 무연고자, 외국인 등 법정대리인이 없는 성인의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동의를 구하지 못해 적절한 의료행위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외에도 미용 전자제품인 LED마스크의 위해성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 중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복합결제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현재 전체 좌석의 5~10% 수준인 보너스 항공권 배정비율도 늘어난다. 마일리지의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이낙연 총리는 "피해가 생기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해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때문에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최고의 자산이라고 여기며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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