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간 소송 활발…‘계약위반’ 등 갈등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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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12-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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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사에서 분쟁 대상으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제약사 간 소송사건이 잇달아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협력관계였던 업체로부터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뉴팜은 최근 라이트팜텍과 소위 백옥주사로 알려진 ‘루치온주’의 판권을 두고 라이트팜텍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한뉴팜은 지난달 말 공시를 통해 라이트팜텍으로부터 약 25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라이트팜텍이 협력사였던 대한뉴팜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판매계약 위반 때문이다. 라이트팜텍은 대한뉴팜으로부터 루치온주를 전량 공급받아 판매키로 했으나, 대한뉴팜이 일부를 다른 곳으로 유통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뉴팜은 라이트팜텍에 국내 독점판권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을 상대로 자체 영업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바탕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루치온주 모든 국내 판권은 라이트팜텍에 있다는 주장과 영세 의료기관은 예외로 판매할 수 있다는 대한뉴팜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것이다.

라이트팜텍 관계자는 “대한뉴팜의 주장은 계약서 상 없는 내용이며, 그동안 소송과 관련해 대한뉴팜과 몇 번의 공방이 있었다”며 “현재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한 공방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제약사 영진약품도 협력사였던 알앤에스바이오와 갈등을 빚고 있다. 아토피피부염 등 피부 알러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인 알앤에스바이오는 영진약품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협력사의 관계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알앤에스는 당시 아토피 천연물신약 '유토마‘를 영진약품으로부터 도입했다.

그러나 알앤에스에 따르면, 영진약품이 유토마 관련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심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으로 행정처분 받으면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알앤에스 측은 지난해 영진약품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사기)와 용역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신고 진정서를 제기했다. 그러나 올해 7월 영진약품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 9월 계약위반 등에 따른 9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계약위반이 없었음을 밝혀 상대방의 청구 기각을 주장할 계획”이라며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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